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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에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보청기 판매업소(보청기센터/클리닉)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제품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보장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에 달라진 풍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달라진 내용을 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의는 보청기 품목관리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 좌측 중앙에 보시면 보장구 업소 및 품목 안내 등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 주체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보청기 센터 또는 클리닉을 의미합니다.
공단 측에 업소등록을 마친 경우,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측 ①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② 장애인 보장구 등록 업소 >>③ 보장구 등록 업소명 확인
공단 측에 업소등록을 마친 경우,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측 ①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② 장애인 보장구 등록 업소 >>③ 보장구 등록 업소명 확인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등록제품>주체는 보청기 및 보장구 제조사의 제품을 말합니다.
좌측 ①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②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등록제품 >>③ 제조사별 제품 검색 가능
좌측 ①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②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등록제품 >>③ 제조사별 제품 검색 가능
<품목관리번호>
새로 변경된 보장구 급여지 지급 청구서에 제품정보란에 보시면 고객이 구입한 보청기의 품목관리번호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제조사별 제품별 부여한 고유번호입니다. 이 변경된 양식에 근거하여 많은 분들이 어디서 알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보청기 제조사'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해당 제조사의 제품이 쭉~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의 제품 모델에 맞는 품목관리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새로 변경된 보장구 급여지 지급 청구서에 제품정보란에 보시면 고객이 구입한 보청기의 품목관리번호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제조사별 제품별 부여한 고유번호입니다. 이 변경된 양식에 근거하여 많은 분들이 어디서 알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보청기 제조사'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해당 제조사의 제품이 쭉~ 나타납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의 제품 모델에 맞는 품목관리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15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 관련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양식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정도만 변경되었으며 새로 추가된 내용은 "품목관리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찾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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