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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알아보기 7] 미국의 교육 바우처(School Choice)-[1]

제 블로그에 유입검색어 순위에 '바우처(voucher)'가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바우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랭크 될 만큼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만큼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바우처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정책 그리고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영어로 'Sshool Choice' 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School Voucher보다는 좀더 표현이 직선적이죠. 학교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속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바우처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단위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중에서 확산되는 정도가 시행 정도에 있어서 가장 머리아프고 복잡한 바우처가 이 학교 바우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 미국의 교육 바우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2년 프리드만은 미국 공립학교체계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학교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레이건 정부시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학교 바우처는 주별로 선택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림_hist-geo.co.uk

첫째, 클리브랜드, 밀워키,플로리다 주 등의 경우 공교육 예산을 모두 학교선택권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나 종교계통의 사립학교도 바우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 종교학교에 한하여 공교육예산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지역으로 메인주, 버몬트 주등을 들 수있습니다. 지난 1999년 버몬트 주 대법원은 종교학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위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는 종교학교에 대한 국가지원금지가 학부모의 선택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즉 종교학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공립학교만 바우처를 운용을 허용한 지역으로 노스다코다, 애리조나, 캔자스,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유타, 위스컨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공립학교간  선택을 교육학교구 내에서만 허용을 하는 주로 코네티켓,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조지아, 메인, 미시간,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뉴욕, 사우스케롤라이나, 뉴햄프셔, 미주리, 매사스츄세츠, 켄터키, 워싱턴 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바우처의 특성 상 공급자간 경쟁원리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기본논리가 그 도입배경에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간 경쟁이 학생의 차별적 선발에 따른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바우처 실시과정에서 "크리밍 효과"(일명 크림 걷어내기:cream skimming)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Levin, 1998). 첫째, 나은 정보와 이동성, 교육적 식견을 가진 학부모를 중심으로 바우처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둘째, 학교 입장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게 예상되는 학생과 좋은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을 선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맞는 학생이 선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밍 효과는 걸러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학교선택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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