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방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면, 위스콘신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바우처 선택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긴했지만 여전히 다른 주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 19세기에 제안된 Blaine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Language)은 주 정부가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의 36개 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이 바우처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6월 위스콘신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에 바우처 지원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4개월 뒤 연방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주정부 단위에서 종교계 학교에도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Loomis, 2000:104). 또한 2002년에 오하이오 주 대법원도 클리브랜드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교분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Zelman v. Simmons-Harris cas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