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즉, 학교 선택권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과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미국의 교육 바우처의 갈등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교육 바우처는 여타의 다른 바우처들, 즉 식품, 주택,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다른 분야의 바우처에 비해서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많아서 이에 대한 시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9개주만 전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21개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바우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4)
미국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려면 이곳을 눌러보세요.
아래 표는 미국의 9개주만 전역에서 시행되는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21개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바우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 부록4)
미국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려면 이곳을 눌러보세요.
나머지 주는 바우처를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우처를 이용해 학부모가 종교계통의 사립학교를 선택할 경우 특정종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 주석에서 이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면, 위스콘신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바우처 선택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긴했지만 여전히 다른 주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 19세기에 제안된 Blaine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Language)은 주 정부가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의 36개 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이 바우처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6월 위스콘신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에 바우처 지원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4개월 뒤 연방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주정부 단위에서 종교계 학교에도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Loomis, 2000:104). 또한 2002년에 오하이오 주 대법원도 클리브랜드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교분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Zelman v. Simmons-Harris case).
과거 19세기에 제안된 Blaine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Language)은 주 정부가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의 36개 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이 바우처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6월 위스콘신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에 바우처 지원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4개월 뒤 연방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주정부 단위에서 종교계 학교에도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Loomis, 2000:104). 또한 2002년에 오하이오 주 대법원도 클리브랜드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교분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Zelman v. Simmons-Harris case).
둘째, 바우처 선택권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수한 사립학교를 선택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교계 사립학교(주로 카톨릭 계통의 초중등학교)와 빈민지역의 공립학교 사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셋째,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집단이 학업 성취도에서 비교집단보다 높다는 확증이 없는 겁니다.
넷째, 미국의 경우 교육바우처에는 교원노조, 학교이사회연합회, 미국퇴직자협회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바우처에 대한 취약계층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웨이브히어링 | 송욱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84215 | TEL : 02-736-9966 | Mail : 08rose@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6-서울종로-088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보청기_마케팅&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영덕에서 보청기, 오픈하우스의 진수를 보여주다~! (0) | 2010.05.21 |
---|---|
[바우처 알아보기 9] 미국의 보육 바우처(Child Care) (0) | 2010.05.21 |
[바우처 알아보기 7] 미국의 교육 바우처(School Choice)-[1] (0) | 2010.05.21 |
[바우처 알아보기 6] 미국의 바우처(voucher)제도 개요 (4) | 2010.05.21 |
[바우처 알아보기 5] 국내 바우처(Voucher) 도입시 나타난 문제점 (7) | 201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