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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련_핫이슈

군 이명(耳鳴) 피해, 정부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마련을 내놓을까?

by 브라이언송 201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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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명 피해자는 현재까지 3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4일(월) 군대에서 소음으로 인한 이명 등 청각장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가 한나라당 이진복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간담회가 열릴 정도라면 이미 그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피해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과연 언제 쯤 어떠한 보상대책을 내 놓을지 궁금하네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라 하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담회 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간담회를 설명하는 포스터와 그 아래 부분에 간담회 취지를 소개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김규상 박사님은 제가 석/박사 과정 때 산업청각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간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셨네요.


군복무 중 이명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군이명 피해자 대책마련 간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실에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더불어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14:00~14:30 개회사 및 내빈소개 

                 이진복(한나라당 국회의원)

14:30~15:30 주제발표
                   김규상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소음과 이명 - 군 소음을 중심으로
                   박영준 대위 (국방부 보건정책과)
                     ☞ 군내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활동
                   이민식 사무총장 (군이명피해자연대)
                     ☞ 군소음과 이명피해의 실태와 대책

15:3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일시: 2011.4.4 (월) 14: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이진복 의원실





그리고 아래는 메디컬 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뉴스에서 이날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전문을 읽어보고 정말 100% 공감이 가는 대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명이란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자극없이 소리를 느끼는 상태 또는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군이명 피해자는 3 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규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충격소음에 노출된 군인은 음향외상이나 이명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순히 청각장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준 국방부 보건정책과 대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 병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소음청 난청과 이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군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매년 관련 질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현재 청력보호구인 귀마개와 소음작업장 근무자 건강검진 실시 외에도 정부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군이명피해자연대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군 이명과 난청 발병자 99%이상이 진료기록 등의 입증자료 부족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며 “국가보훈 보상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 이명 피해자인 A(29·남)씨는 “특전사 출신으로 군 생활 때 귀 이명에 걸려 지금도 하루에 약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이다며 “환경미화원이라도 좋으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충격 소음(포소리, 사격소리 등)으로 음향적인 외상을 입게 되면, 이명 또는 난청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군복무 때문에' 이명과 난청이 발생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보상 및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릴돌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비단 군대에 입대해서 발생한 이명이나 청력손실이 아닌,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이어폰과 점차 커지는 이어폰 볼륨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20대 초중반 남자의 경우, 이어폰 사용과도 아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난청 & 이명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에 의뢰하여 군인들의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 방음 부스 상태에 대한 보정과 내부 소음을 측정 하여 측정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청력에 대한 평가를 지금 보다 세밀하게 시행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연 1회에 한 번은 꼭 청력검사를 세밀하게 받도록 합니다.
  • 이명이나 청각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토대로 병과나 근무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 이명이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발생 후 경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병사들의 사전 교육을 실시해 서 언제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보고토록 의무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 병과에 따라서 맞춤형 귀마개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정부당국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군 생활 동안 이명 & 난청으로 청각장애를 입게 되면 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 만이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군 제대 후에도 군에서 얻은 장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사회생활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당국이나 군 관계자분의 조속한 대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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