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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센터운영테크닉

보청기센터 시설인증제: 나의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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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11/21일)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한국보청기업계 발전방향 세미나 (청자원 & 한국보청기협회주관) 이후 오디오 부스(audio booth)와 청력검사기(audiometer) 구입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인증제 일환으로 보청기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이 쯤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청기 센터에서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의 경우 보청기가 주 업무는 아닙니다. 과목별로 클리닉이 있어서 난청클리닉이 있는 곳에서만 보청기를 취급합니다. 보청기를 하려면 환자의 청력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런데 2006년~2007년 경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비인후과(대학병원, 준종합병원 제외)에서 보청기를 취급하는 개원의는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2~3년 사이 이비인후과 개원의 사이에서 보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 비율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청기를 취급하는 50%가 채 되지 않는 개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부스와 어음검사까지 가능한 청력검사기를 사용하는 개원의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원의 이비인후과에서는 난청클리닉이 주 업무(주 수입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청기 센터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청기가 주 업무이자, 주 수입원입니다. 주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부스와 어음검사가 가능한 청력검사기는 초기 투자비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보청기를 취급하면서 전문가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영역이라고 영역 싸움을 하기 이전에 내가 운영하는 센터는 그리고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있는 행위에 대해서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자 한다면 관련 시설은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력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매우 기분좋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검사를 한 이후 그것을 토대로 상담을 하고, 보청기를 판매(처방)하고, 구입과 후속관리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내 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기초적이면서 기본단계인 것입니다. 청력검사 자체를 쉽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청력도 상에서 O, X 를 그려 넣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모와 네모도 들어가야하고 괄호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음검사도 반드시 수행해서 미리 고객(환자)의 보청기 착용 효과까지도 예측이 되어서 상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음부스가 아닌 일반부스(인테리어 부스)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저주파수 영역에서 역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변 차소리도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역치 산출 뿐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도 없습니다.  

 



또한 어음검사를 통해 어음명료도 결과를 알고서 상담에 임하는 것과 어음검사 결과를 모르고 상담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결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가 교육 때 마다 강조하는 '어음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 채널 급 청력검사기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hoto by nvhbc.com

 


방음부스가 지원되는 환경에서 어음검사가 가능한 2채널급으로 청력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방음부스와 2 채널 급 청력검사기기가 준비되지 못한 센터라면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인증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변화의 흐름을 감지 할 수 없다면 그 만큼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인증제- 결국 내 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그리고 그 고객을 상담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일요일 세미나 때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전시된 부스의 샘플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1.2m*1.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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