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험성격으로 환급받는 방법은 딱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 단,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환급되는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환급액 인상에 대해 안내드리며, 보청기 구입에 따른 환급 신청 문의는 웨이브히어링 전 지점에서 보청기 구입 상담시에 담당 스텝들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다. 글 브라이언송 ㅣ 그림 onemorecupof-coffee.com
장애인보장구 공단부담금액 인상안내 (272,000 -> 306,000원)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5년에 1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일반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해서 환급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일반청각장애인- 5년에 1번 306,000원 환급 가능 > (기존에는 272,000원)
2)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5년에 1번 340,000원 환급 가능
※ 5년 마다 보청기 구입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 금액(보청기 구매 환급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소폭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에 청각장애인으로 동록된 경우 일반청각장애인은 5년에 1번 306,000원 환급 가능하며(기존 272,000원에서 34,000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에 1번 340,0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및 환급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웨이브히어링 전지점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가능여부도 상담 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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