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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보청기 판매센터) 및 품목 등록제(보청기 제조사)를 도입합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2010년 7월1일자로 시행하고 2010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곳(병원, 난청센터, 보청기 전문점 등)에서는 소비자가 보장구 환급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당 센터에서 이를 위한 서류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구 업소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 9월 30일까지 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기로 하였으나, 국민보험공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업소등록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Updated on 20. Sept. 2010
이하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마당- 새소식 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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