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손실과 보청기를 이슈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취업과 관련되어서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취업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소 시간이 충분한 그래서 진로를 변경해야 될지도 몰라서 미리 직업 선택을 고려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예비 취업자 등 문의 주시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항공사 취업과 관련해서 예비 스튜어디스, 파일럿 등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직업상 청력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_ 브라이언송ㅣ 그림_ huntgatherwrite.com
항공분야 취업을 위한 예비 취업자들은 자신이 걱정된는 신체 항목별로 채용 합격 기준이 상당히 광범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2013. 2. 22자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에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포스팅을 시작할까 합니다.
35dB 이하(500~3KHz)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표한 자료 서문에 아래와 같은 글로 시작을 합니다.
국내 항공신체검사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매년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였음.
이에 현행 항공신체검사 체계를 분석하고 항공신체검사항목별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 항공신체검사기준을 마련함.
이 매뉴얼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이 매뉴얼은 규칙에서 정하는 14개 분야 중 일반, 정신계,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장․비뇨생식기계, 이비인후과, 안과(시기능) 등 9개 분야 만을 정의하고 있음
혈액․조혈장기, 운동기계, 청력, 구강(치아) 및 종합분야 등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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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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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난청(Hearing Loss)
8.3.1 질환의 정의
가.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Conductive hearing loss) 및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음성 난청은 고막 천공, 중이염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해 외이도로 들어온 소리를 청신경까지
전달하는 고막 혹은 이소골(ossicle)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독성 약물, 선천적 원인, 소음, 노령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청
각세포(cochlear hair cell)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한다. 전음성 난청의 경우 고막천공, 중이염
등 선행되는 원인을 수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난청을 치료할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난청을 진단하기 위해 순음청력검사를 통하여 각 주파수(500 Hz, 1 kHz, 2 kHz, 3 kHz)의
청력역치를 구한다. 난청의 정의는 이 청력역치가 26 dB 이상일 때로 정의하며 청력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 류 |
청력역치 |
정상 |
∼25 dB |
경도 난청 |
26∼40 dB |
중등도 난청 |
41∼55 dB |
중등-고도난청 |
56∼70 dB |
고도 난청 |
71∼90 dB |
전농(Deaf) |
90 dB 이상 |
8.3.2 발급 조건
가.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이 각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항공전문의사는 적
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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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Hz |
1 kHz |
2 kHz |
3 kHz |
기 준 |
35 dB 이하 |
35 dB 이하 |
35 dB 이하 |
50 dB 이하 |
나. 상기 기준에 미달 시 어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를 시행한다.
8.3.3 어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
가. 어음청력검사에서 최적안정역치(MCL: Most Comfortable Level, 피검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청력역치)를 구하여 그로부터 5 dB씩 강도를 올려가며 어음을 청취시키고 이를 따라
하거나 받아쓰게 하여,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함으로써 어음명료
도검사를 실시한다.
어음명료도검사에서 편측 70% 이상의 어음명료도를 보일 때 항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8.3.4 보청기에 관한 고려 사항
가. 2종 및 3종의 경우, 상기 청력 기준에 미달하나, 평가대상자의 청력도에 맞추어 제작된 보
청기를 착용하여 상기 청력 기준을 만족할 때 항공전문의사는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
다.
단, 1종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의학적 관찰비행(Medical Flight Test)을 실시한 후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나. 기타 내이질환에 의한 난청은 항공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다.
웨이브히어링에서는 보정청력에 대한 자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정청력에 대한 자문상담:
현재의 청력을 평가하고 신체검사 시 보청기 착용 후 보정청력 통과 가능 여부를 테스트 하는 과정입니다.
간단 문의 (옐로아이디: 웨이브히어링)
내원 상담문의 ㅣ 대표전화: 02-736-9966 (가까운 직영점 안내)
웨이브히어링은 국내 보청기 착용자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청기 브랜드를 맞춤형 청각서비스를 통해서 케어해 드리는 보청기 전문센터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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