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37 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받기 더 어려워진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각 장애인으로 판정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을 항목별로 전년도 기준과 무엇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청각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만 논하겠습니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변경없음)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변경없음)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 2010. 5. 20.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