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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판매사업

장애인보장구(보청기) 업소등록,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보청기 판매센터) 및 품목 등록제(보청기 제조사)를 도입합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2010년 7월1일자로 시행하고 2010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곳(병원, 난청센터, 보청기 전문점 등)에서는 소비자가 보장구 환급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당 센터에서 이를 위한 서류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구 업소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 9월 30일까지 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기로 하였으나, 국민보험공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업소등록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하.. 더보기
센터오픈 예정자를 위한 스타키 보청기 실무교육 강의[09/10/13] 오늘은 보청기 신규 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후 시간을 전부 할애하여 5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또한 새로운 일을 다시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설레이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5시간동안이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수고 많으셨습니다. ☞ 청각학(audiology)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의합니다. ☞ 청력검사가 진행된 이후 환자/고객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처방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대한 상담기법을 강의합니다. ☞ 스타키 보청기를 피팅할 수 있는 피팅 운용법을 강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