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제 11월 28일자 신문기사 내용 전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대통령상 청년 벤처인' 디스 사건
"싼 보청기에 이름만 바꿔달아" VS "허가상 실수 악의적 꼬투리"
'윤리를 저버린 청년 벤처사업가인가, 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인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통령상을 받은 한 청년 벤처사업가의 '두 얼굴'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적 기업을 표방한 한 벤처기업가가 사실은 각종 규제를 어기고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대표는 악의적인 꼬투리잡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보청기협회는 "딜라이트 34만원 보청기 개발은 허위"라고 밝혔다. 기존 고가보청기의 품질과 견줄만 한 '34만원짜리 보청기'는 기존 저가보청기에 이름만 바꿔단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주는 제조업 허가와 각 품목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딜라이트는 2010년 7월 창업 이후 1년간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청기를 팔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식약청이 딜라이트와 납품업체 베토벤보청기를 무허가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각각 기소유예, 벌금 200만원 및 6개월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게 근거다. 올 8월에는 독일 보청기를 들여와 파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어겨 1개월 판매 금지가 됐다.
보청기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조업 허가를 받고나서도 타사 제품을 조립 또는 이름만 바꿔 팔았다"며 "보청기 외부 재질에 관한 특허를 받고도 표준형 보청기 특허 인양 하는 등 정황상 제품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현 딜라이트 대표는 협회 측에서 경미한 실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 안 돼서 판매업 허가만 가지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했으니 제조업 허가가 없는 것이 맞다. 올해 받은 1개월 판매금지 처분도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 조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표기 실수를 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각종 규제를 어긴 김 대표가 '미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딜라이트 성장에 디딤돌이 된 사회적 기업 타이틀과 카이스트 공동 개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순관 보청기협회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 타이틀과 카이스트 연구원의 자문을 부풀린 것"이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가 미화가 돼서 대한민국 인재상 등 정부 포상을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딜라이트는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에 대한 벌금형(고용노동부), 카이스트와의 공동 개발 광고에 대한 경고(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신생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오랫동안 점유해온 국내 보청기 시장에서 가격을 5분의 1 수준으로 내린 신생기업이 승승장구하니 이해관계자들이 뭉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협회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고발해왔다. 조만간 협회 관계자와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했다.
통상 우리가 신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때,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사건 당사자 양측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고 기사를 접한다면, 기사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헤드라인 제목만 보아도 한국보청기 협회와 딜라이트 간의 의견대립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둘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양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앞으로 단언하건데, 이 대립은 결판이 날 수 없는 논쟁거리이다. 기본적으로 소매점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보청기 협회와 직영매장으로 구성된 단일 법인형태이기에 계속적인 대립관계가 불가피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헤드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윤리를 저버린 청년 벤처사업가인가, 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인가'
보청기 협회 측 회원들의 생각은 아래와 같은 논조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따져 본다면,
1. 식약청이 딜라이트와 납품업체 베토벤보청기를 무허가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각각 기소유예, 벌금 200만원 및 6개월 제조·판매 정지 처분.
2. 2012년 올 8월에는 독일 보청기를 들여와 파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어겨 1개월 판매 금지.
3.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에 대한 벌금형(고용노동부), 카이스트와의 공동 개발 광고에 대한 경고(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딜라이트가 이 사회에 공헌한 바는 전반적 경제가 어려운 때에 보청기 시장 가격을 낮추었다는 것. 그래서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는 것은 일반기업이 하지 못한 것을 해냈기 때문에 매우 공헌도가 높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보청기 제조사 가운데서 짧은 시간동안에 일궈낸 마케팅과 홍보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기존 기업이 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판매되어지는 보청기는 명백하게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제품 생산/공급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보청기를 단순 전자제품으로 인식해서 쉽게 사고 파는 거래의 한 형태로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서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반응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면 주변 잡음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세심한 준비도 절대로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사회적기업이 오늘날 우리 대중에게 어필하는 이미지는 호감을 줄 수 있겠지만, 엄연하게 반칙이나 비윤리적인 행동,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미한' 이라는 단어 사용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청년 밴처인, 대통령상이 주는 타이틀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PS. 가끔 제 블로그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이 해당 집단, 해당 구성원에게 있어서는 보기 좋은 내용이 아닐수 있다는 것도 이해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논조로 적어놓은 글이고 회사를 대표하는 논조는 아니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반박논조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성함과 내용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통화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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