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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 핫이슈

청각전문기업 스타키 코리아가 "보청기생산 책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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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키코리아가 국내 업계 최초로 또 다른 시도를 시행합니다. '보청기'하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작한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보청기생산 책임자 제도'는 제작 실명제로서 제작 단계부터 출고 전 마지막 품질관리(QC) 단계까지 제작한 테크니션이 책임을 다함으로서 품질과 서비스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는 제작 공정 시스템입니다. 늘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스타키 파이팅입니다. 


제 블로그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만, 오늘은 보청기 딜러 대표님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 분들께서도 내가 사용하는 스타키보청기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구나하고 생각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보청기 & 청각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이라면 스타키코리아(스타키보청기)가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겁니다. 한국에 법인 설립 이후 14년 째 업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기업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양한 국내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하게 선두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는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었겠습니까?  




스타키코리아는 가급적 딜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기술체험 투어오픈하우스와 같은 마케팅 제도를 시행하여 딜러와 제조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 비지니스 모델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월) 부터
더욱 책임감 있는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 드리기 위해 국내 보청기 업계 최초로 보청기생산 책임자 제도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생산 책임자 제도란 보청기 딜러 대표님께서 스타키코리아 기술팀의 원하는 생산자(테크니션) 와 수리자(테크니션)를 선택하여 제작부터 출고 시 까지 모든 공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스타키코리아 보청기 제조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청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딜러 대표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생산책임자를 선택(지명)하시어 신규 주문 및 수리 요청서 서식 하단의 기타의뢰 내역에 원하시는 담당자를 기입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규 주문 및 수리 요청시 생산 책임자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실 바랍니다.  



                      < ★ 아래 내용은 스타키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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