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07:00 보청기_ 핫이슈
장애인보장구(보청기) 지급 청구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 양식'을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서 양식'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정보 부분이 기존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 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에서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로 바뀌었습니다.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는 기존에 작성하신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품목관리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 공란으로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에서 2010년 6월 23일에 올린 파일 자료 입니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보장구급여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확인서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보장구급여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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