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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 입니다. 보청기와 전화기 관련된 자료를 찾다보니 어찌어찌 하다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까지 마우스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으로 정해놓고 "보청기와 전화기는 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은 듣기는 하였지만 오늘에서야 나름 정리해 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하면서 생긴 병이라면 병이지요. 포스트 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참~좋으시겠만, 이 포스팅을 하는 저는 자료를 끝까지 읽어보고 확인하는 탓에 성격이 점차 집요해지고 쪼잔해지는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두꺼운 저의 목이 점차 거북이 목으로 변하고 있구요. 이러함에도 포스트가 완성된 후에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거 중독 맞나봅니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1988년에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라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선 & 무선전화 그리고 휴대폰 관련되어 개정되어 왔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of 1988 (보청기 호환법)
FCC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화기 그리고 미국 내 수입되어 사용되는 모든 전화기에는 1989년 8월 이후부터는 "필수적(essential)"으로 보청기와 호환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 전화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공중전화기, 긴급상황시 사용될 수 있는 전화기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로 명시하고 있네요. 여기에 추가로 작업장내의 전화기, 병원과 요양원의 전화기, 호텔 내 전화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 전화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공중전화기, 긴급상황시 사용될 수 있는 전화기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로 명시하고 있네요. 여기에 추가로 작업장내의 전화기, 병원과 요양원의 전화기, 호텔 내 전화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강도(세기)를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장 신호이고 텔레코일이 포함된 보청기여서 충분히 전달할 수있을 정도의 전화기라면 보청기와 호환이 있다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화기는 충분한 볼륨의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생산되는 전화기 그리고 메뉴얼에 보청기와 호환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6월 6일 부터는 모든 휴대폰 제조사는 반드시 텔레코일과 호환될 수 있도록 적어도 2종의 헤드셋을 생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해 내는 헤드셋이 텔레코일과 호환되도록 하는 비율을 기간별로 비중을 두어 점차 늘려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2월 15일까지, 생산된 헤드셋의 20%가 텔레코일과 호환되어야 하며 2010년 2월 15일 까지 25%가 호환, 2011년 2월 15일까지 전체 헤드셋 생산의 1/3이 호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을 구입하기 전에 무선 서비스 공급자는 헤드셋 구입 이전에 보청기와 호환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보청기 호환법)에 대한 FAQ
또한 헤드셋을 구입하기 전에 무선 서비스 공급자는 헤드셋 구입 이전에 보청기와 호환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보청기 호환법)에 대한 FAQ
■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화기는 보청기와 반드시 호환이 되나요?
> YES. 1989년 8월 16일 이후의 미국에 지상 통신선을 갖는 모든 전화기 제조회사 또는 미국에 수입되어 사용되는 전화기는 반드시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1991년 8월 16일 이후에는 무선 전화도 반드시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전화기가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보청기에 자동텔레코일(Automatic Telecoil)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 YES. 1989년 8월 16일 이후의 미국에 지상 통신선을 갖는 모든 전화기 제조회사 또는 미국에 수입되어 사용되는 전화기는 반드시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1991년 8월 16일 이후에는 무선 전화도 반드시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전화기가 보청기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보청기에 자동텔레코일(Automatic Telecoil)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 No. 전화기마다 자기장의 세기는 다양합니다. 맞춤형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 내부의 텔레코일이 장착된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신호 감지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전화기의 경우 일부 보청기에서 자동텔레코일 반응이 될 수 도 있고 나머지 전화기의 경우 보청기 내부의 텔레코일 장착 위치에 따라서 신호 감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 전화기도 보청기와 호환이 되나요?
> 무선전화의 경우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구요. 휴대폰의 경우 일부 제조사에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 전화기도 보청기와 호환이 되나요?
> 무선전화의 경우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구요. 휴대폰의 경우 일부 제조사에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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