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18년~20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상했던대로 <보청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있다. 보청기(보장구) 지원대상 확대 계획 부분에 현재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되있는 것이 2020년부터는 <청력저하 노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장구(보청기)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도 있어서 체크해 볼 겸 64페이지에 걸친 자료를 살펴보았다.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보청기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원문을 참고하실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대상 확대 관련의 건>>
개요
2017년 0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거, 보청기(보장구) 지원대상 확대 계획 부분에 현재 청각장애인으로 한정되있는 것에서, 청력저하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명시.
실행계획
구체적인 실행방안 으로는 2018년 2019년 2개년간 법령 개정 및 시행을 거친후, 2020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이언송의 정리
종합해보면 현재는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하여 최대 131만원의 건강보험급여 지급만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확대 예상되는 기준은 65세이상 <청력저하 노인> 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장구 지원대상과 절차,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올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19년도에 정확한 숫치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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