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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 핫이슈

보청기구입, 정부지원 보조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 대폭 확대(시행 11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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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이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적용은 금년 11월 15일부터이다. 정부 지원금의 확대는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다 좋은 고급형 제품을 부담을 덜어 구입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양쪽으로도 착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보청기 시장확대와 질적으로 보청기 사용자의 만족도도 증가하게 된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oshr.nc.gov

 

 

 

 

 

 

 정부 지원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

 

 

 

 

10월 2일부터 언론 보도 내용 중 보청기 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만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때 실 구매가격과 기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90%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보청기 가격은 100만원대 이상으로 오르는데 기준금액은 30만원대에서 멈춰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청기의 기준금액은 1997년 24만원으로 처음 정해지고 나서 2005년에 3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을 뿐,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가령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면 기존에는 기준금액 34만원의 90%인 30만6000원만 보험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같은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 10%인 13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 2015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본 보도자료 붙임 2< 장애인 보장구 제조 개요 및 급여현황> 을 보면 세부 내용이 있다.

 

 

□ 제도 개요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만성질환자·18 미만) :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1~6년) 내 1인당 1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 받은 ,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구입

 

 

 

 

보청기 구입, 정부지원금 인상에 대한

수령 대상자 / 보상체계 / 지급절차 /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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