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님(글 작성자)께서 요청한 그 마음과 똑같이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에 국방부나 정부 부처의 관계자가 계신다면 조속히 관련법을 수정되었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까페에 올려주신 이민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24시간 쉬지 않고 울리는 軍귀울림병(이명)은 누가 관심을 가져주시나요?
지난 2월 훈련소에서 중이염과 이명의 고통으로 자살한 한 훈련병의 기사를 접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우리 군의 의료수준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기구입에는 31조 4031억원을 쓰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병사들의 건강엔 2247억원으로 1%도 쓰지 않는, 허술한 군 의료체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한 단면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군 병원 보다 사회병원으로 가려는 장병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격, 포격시 청력보호를위하여 3 년 전 세운 허술하였던 군의 법령 및 조치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 軍은 고용노동부에 비하여 얼마나 청력보호를 위하여 무관심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법령 및 조치사항 | |
국 방 부 |
고용 노동부 |
09년부터 청력보호 매뉴얼(‘09.2.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사항 구체화 1.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병에게 군병원 진료 보장 2.당해 작업장의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 3.청력손실 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4.작업전환, 훈련참가제한․배제등 군의관 소견에 따른 조치 |
1982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실시(판정 기준) C1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1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청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및 근무중 치료 |
3년됨(국방부 정보공개 자료) |
30년됨 |
소음 방지 위하여 법령 제정 시 참고한 문헌 | |
국 방 부(2가지 참고문헌) |
고용 노동부(19가지 참조문헌) |
2009년 최초 청력보호 매뉴얼 구체화시 참고문헌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미군 청력 보존 프로그램 |
1.노동부. 1996년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 노동부 1997 2.대한산업의학회. 산업의학연수교육교재. 1996 3.특수건강진단방법 및 건강관리기준. 노동부고시 제 93-38호. 4.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1998. 5.이원철, 김현욱, 유경혜, 이세훈, 김형아, 노영만, 구정완, 장성실, 이경재. 산업보건관리자를 위한 소음성난청 예방지침서의 개발. 한국의 산업의학 1996;35(1):15-25 6.이원철, 박정일, 구정완, 김현욱, 오민화. 소음특수검진의 표준화 방안(소음검진 정도관리방법 및 측정자 교육방안). 중 략 15.NIOSH. Criterial for a recommended standard occupational noise exposure revised criteria 1996.(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6.Occupational Noise and Hearing Conservation-Selected Issues. NIOSH, 1996 17.Regulation. Standards 1910.95 - Occupational noise exposure. OSHA.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18.Rosenstock L and Cullen M. Textbook of Clinical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aunders, 1994. 19.Stellaman.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and Health and Safety. 4th Ed. Vol 2. Hazards. ILO Geneva, p.47.1-18. |
2011년 2월21일 국방부 정보공개 |
노동부 유해인자별 건강장애-물리적인자 |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명과 소음성난청 상이자를 위한 법령을 세웠으나 30년전 고용노동부의 이명법과 비슷하게 11년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고용노동부 1981년 5월 7일 노동부 예규 제25호에 명시 시행된 이명법 (30 년 전 시행함)
>>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 한다.
30년 전 시행된 노동부 위 이명법은 이명환자 접수가 거의 없어 6 분법의 내용만 약간 변경되어 지금도 그대로 그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처 2000년 1월2일 시행된 최초의 시행규칙(11년 전 시행함)
>>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7급을 인정 한다.
고용노동부 소음은 발병자중 소음성난청 한 가지를 거의 유발시킵니다.(대부분 100dB 이하 소음) 국방부 軍 무기 소음은 발병시 영구적 이명, 난청 두가지를 동시 유발시키며(약150dB 이상 소음) 불면증,우울증등 심각한 수준이며 軍 이명, 난청으로 보훈처에 신청자들은 꾸준히 접수 되고 있습니다.
3) 국가보훈처 2004년 4월 17일 부터 강화된 현 이명의 상이등급 기준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위 법령은 국가보훈처에서 일반소음과 군 무기 소음크기와 음압의 기초적인 비교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11년전 세운 법령입니다.
일 반 소 음 크기(dB) |
軍 무 기 소 음 크 기(dB) |
소음사업장 소음 대부분 100dB 이하 개인휴대용 녹음기 90dB |
곡사포 185~191 106 무반동총 171 K2 소총 148~158 |
음압(소리 압력)의 변화 |
dB값의 변화(소음크기) |
2배 증가 |
6dB 증가 |
3배 증가 |
10dB 증가 |
4배 증가 |
12dB 증가 |
10배 증가 |
20dB 증가 |
100배 증가 |
40dB 증가 |
1,000배 증가 |
60dB 증가 |
10,000배 증가 |
80dB 증가 |
100,000배 증가 |
100dB 증가 |
1,000,000배 증가 |
120dB 증가 |
음압의 변화에 따른 dB값의 변화 자료 : 기계진동학 제2장 소음의 기초이론
고용노동부는 공장소음이 85dB 초과 시 소음유해인자 사업장으로 지정하며85 dB와 비교시 軍무기는 음압이 1,000배, 10,000배, 100,000배 수준임
전국 약3 만여명(추산, 인터넷 카페회원 4,200 여명)의 軍이명(24 시간 쉬지 않는 귀울림병) 피해자중 이명, 난청 공상해당자(군에서 다쳤음이 보훈처에서 입증됨)는 약 1% 정도(추산) 되며 이 공상인정된 약1%사람은 현 국가보훈처 이명 법령에 있는 신체검사 기준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100 명당 약98 명은 신체검사에서 최종 비해당 판정받고 있어 최종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3만 여명중 99%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9% 이상의 사람들은 전국의 병원, 한의원, 약국등을 전전하고 있거나 불치병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불면증,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자살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전국의 법원에서 본인이 군대에서 다쳤음을 입증하여 소송중인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공상인정(군에서 다쳤음이 국가보훈처에서 입증됨) 될 경우
보훈처에서 정한 병원에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보훈병원에서 거의 치료를 받지 않으며 금전적 보상은 0 원이며 아무 혜택 없음.
군에서 이명, 난청 발병자들은 대부분 이명과 난청 두 가지가 어느 순간에 동시발병한 점이 특징이며 본인이 자료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군 이명, 난청 피해자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며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문의 010-9289-0071 이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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