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상담을 하면서 상담 중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청각장애 등록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시각장애가 아니듯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 대상자는 아니다. 청력손실 정도와 등급 기준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 되는 분이면 웨이브히어링에서는 상담을 하면서 공지를 드린다. 오늘은 최근 많은 질문을 받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방법과 절차" 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린다. 글_브라이언송ㅣ 그림_ cybergoodstart.com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의료기관(대학병원 이비인후과)을 방문해서 장애진단을 받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와 국민연금 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된다. 청각장애등급이 명시된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까지는 1달 정도 소요된다.
청각 장애 등록 신청 절차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차상위 계층)
※ 장애등록절차의 총 소요 시간 : 최소 1개월 이상
① 의료기관 방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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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어음 청력 검사(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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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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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사 간 간격 : 2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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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 기간 : 6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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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용 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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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1차 검사만 급여(2-3차 검사는 비급여)
② 진단서 발급
청각장애라고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심사요청: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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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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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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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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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아닌 가까운 공단 사무소 또는 우편 제출 가능
④ 동사무소 / 국민연금보험공단
- 장애판정 소요 기간 : 3주
- 복지카드 제작
- ※ 복지카드 제작이 오래 걸리므로, 장애등록증(A4 서면)으로 우선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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