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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 핫이슈

보청기보조금 131만원 시행 첫날, "웨이브히어링" 자기 부담금 최소로 고성능 보청기 실속있게 구매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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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청각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인상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첫 날이다. 보청기 구입에 있어서 우리나의 경우 보험 성격을 띄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5년에 1회(구입 개수와 무관) 1쪽만 34만원 지원이 전부였다. 10년만에 13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오늘이 시행에 들어가는 첫날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고가의 양질의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양쪽으로 구입하는데 부담을 한껏 덜게 되었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 news.visualdive.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오늘 16일(2015년 11월 16일)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을 지원받고, 일반 청각 장애인은 최대 117만 9000원(131만원의 90%)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구입가격인 150만원 보청기라면,  

보청기 환급 적용을 받는경우,

 

자기부담금(자기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32만원이다.

요즘 괜찮다하는 중급형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예전이라면, 자기 부담금은 1,194,000원 이었다.) 

 

 

 

 

 

 

 

 

 

시행 첫날 사전 예약을 하신 고객 한분의 실속 구매 사례를 살펴본다.

 

S 고객. 77세. 남.

 

 

 

1. 2007년 청각장애4급 판정 받았으나, 환급액이 크지 않아 보청기 환급 신청한적 없음.

 

2. 말소리 분별력 10%인 우측귀에 보청기 착용을 2002년부터 13년째 착용 중. (스타키/최근 지멘스)

> 보청기 방향선정 시 분별력이 높은 좌측귀 보청기 착용이 더욱 효과적임.

 

3. 말소리 분별력이 그나마 좋은 좌측 45%인 귀는 청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이유로 보청기 착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왼쪽에 보청기를 시작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시고 내원

 

4. 좌측에 금일 첫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기로 구입 결정

> 구입액 150만원

 

5. 11/16 보장구환급액 확대에 따른 자기부담금 계산

> 환급액 1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79,000원 (131만원*0.9) 환급 가능.

 

6. 실제 자기부담금 321,000원 (1,500,000원 - 1,179,000원)

 

 

 

 

 

16일 시행령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청기 보장구 환급액 인상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청기 환급 관련된 내용만 요약 정리해서 올립니다)

 

 

 

일반인들과 청각장애 등록자 분들이 이해하고

직접 하기에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웨이브히어링에 내원하시면 알기 쉽게 진행절차와

보청기 구입 후 환급을 받는데 문제 없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

 

 

 

 

 

 

 

 

...............................

 

 

- 11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 품목 신규 급여 적용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후반지지워커, 이동식 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 (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 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 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급여기준액 조정

 

구분

기준액 조정 상세내역

 

 

기준액 조정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기존

조정안

비고

보청기

34만원

131만원

15세 이하 양측급여

의안

30만원

62만원

 

교정용 신발

22만원

25만원

 

 

 

 

 

 

급여기준 확대

 

보청기

양측 급여

15세 이하의 아동의 청각장애 개선을 위하여 기존 편측급여를 양측급여로 확대

...............................

 

 

 

 

보청기 양측급여

 

 

 

 

급여개시일(15.11.15.) 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 적용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브라이언송 관련글]

 

 

 

 

 

 

<웨이브히어링>에서 전하는 반가운소식 

 

1.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확대, 보청기 환급액 131만원으로 인상(11/16일 시행)

 

2. '웨이브히어링' 정부지원금 전용보청기'히트 131'출시

> 자기 부담금 최소화로 중급형 이상 실속 구매방법

 

예약 후 내원해주시면 보청기 업그레이드, 

반대편 추가 구입 등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내원문의 @ 웨이브히어링 (옐로아이디)  

 

 

 

 

 

 

웨이브히어링은 국내 보청기 착용자의 80%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청기 브랜드를 맞춤형 청각서비스를 통해서 케어해 드리는 보청기 전문센터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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