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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

국가보훈처, 난청(이명)의 장애 판정 시 주파수 범위를 넓힌다. 한국일보에 '보훈처, 이명 장애범위 넓힌다'(9월 4일자)라는 기사 제목으로 군복무 중 발생한 이명에 대해서 장애 등급 판정 시 평가하는 주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그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 기사를 자세히 읽어 봤더니 글을 작성하신 기자분이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를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사 제목은 "보훈처, 난청 장애 판정 시 주파수 범위를 넓힌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 중에 3,000~6,000Hz의 고음역대 검사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관련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주파수는 250부터 8,000Hz까지 하지만 실제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