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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련_핫이슈

[웨이브히어링]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 직접충력소음 & 공기전달소음

by 브라이언송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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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 간 다툼의 주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밝힌 층간소음은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는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해서 dB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dB(데시벨) 개념으로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알기 쉽게 모 언론사에서 알기 쉽게 생활 소음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내면 법에 접촉이 되는 정도인지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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