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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상담테크닉

미국의 유소아 난청 프로그램은 1-3-6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생아 1,000명 중 3명이 영구적인 청력손실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선청성 난청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 되어 있어 사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에 대한 바람이 불기는 하였지만 아주 잠시였던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소아 난청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유소아의 청력손실과 관련하여 모든 유소아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청력손실이 있나 없나를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실 유소아 난청은 아동이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부모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2~3세까지는 그냥 지나쳐 버리게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견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동이 출생 후 2~3세 정도 지나야 부모가 아동의 청력 문제에 의심이 가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2~3세에 난청을 발견하게 되면 아동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이미 늦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판별하라는 것이 미국국립보건연구원의 권고사항이고, 이제는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4년 미국유소아청력연합회(JCIH: Joint Commission on Infant Hearing)에서는 유소아 청력손실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2000년 신생아청력선별검사(UNHS: Univeral Newborn Hearing Screening)와 조기발견 및 조기 중재(EHDI: Early Hearing Detection & Intervention)를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시행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007년 미국유소아청력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유소아 난청 1-3-6 룰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1개월 안에 청력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청력손실이 발견된다면 적어도 3개월 안에 확정을 받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6개월 안에 청력에 맞게 보청기를 착용해서 적절한 중재를 받는 것이 1-3-6룰이 되겠습니다. 참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유소아의 경우에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난청이 발견되었고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중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 습득과 관련된 모든 활동 및 학습에 있어서 정상 아동이 발달하는 패턴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갖추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 중에 양수검사를 받죠.  출생 전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 처럼 혹시 내 아이가 난청이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출생 후 1개월 이전에 이와 같은 검사를 받을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3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서 난청을 발견하는 일은 없겠죠. 아동의 난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 소아 난청의 경우, 병원검사 결과를 가져오시면

청력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웨이브히어링 청각센터

02-736-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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