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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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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등급을 판정했으나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사 2 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 단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 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등급 확정 이후에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답니다.



심사기준도 일부 바뀐는데,종래에는 등급 판정 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됩니다.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1~6급으로 심사대상 확대

* 장애진단서 양식변경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심사규정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근거)

장애등급판정기준

이의신청
내실화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대면심사 실시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근거)

장애등급심사규정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근거)

장애등급심사규정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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