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 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등급 확정 이후에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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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 |
장애등급심사 |
- 병․의원에서 1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인의 의사에 의해 판정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결정 * 1~6급으로 심사대상 확대 * 장애진단서 양식변경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심사규정 |
장애등급심사 |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제고 *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조정 및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
(근거) 장애등급판정기준 |
이의신청 |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 대면심사 실시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근거) 장애등급심사규정 |
편의제공 |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저소득층에게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의 일부지원 |
(근거) 장애등급심사규정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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