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이후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 받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월 평균 5,177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청기를 구입한것으로 나타났다. 글_브라이언송 ㅣ그림_financialmanagementonline.com
2015.11월 이후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131만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보청기 전체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다. 그 어느 해보다 보청기 시장이 커지는 촉매 역할은 제공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간 전체 시장 수량은 알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처로하는 자료를 통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 지급건수를 통해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 수량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2015년 한해동안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가 보청기 구입을 하면서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보험급여지급건수가 20, 49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07억 정도 된다. 2015년 11월 15일 이후 지원금액이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상승되었기에 11월과 12월 보험급여 신청 건수가 몰린 것을 감한해야 한다.
그러면서 2016년 상반기(6월)동안에만 31,062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369억 정도가 지급되었다. 한편으로는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법한데 보청기는 의료기로서 정부지원금이 있다고해서 수급받는 수요가 물 밀듯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구입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동안 월 평균 5 천명 이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셈이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청각장애등록자가 구입한 보청기)
연도 |
보험급여 지급건수 |
월평균 |
비고 |
지급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2015(1~12) |
20,497 |
1,708 |
11/12월 집중신청 |
30,763,930,000 |
1,500,899 |
2016(1~6) |
31,062 |
5,177 |
상반기까지 데이터 |
36,943,920,000 |
1,189,361 |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전체 인구 대비 보청기를 해야되는 인구 수는 국가별 통계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해야될 사람이 많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들어간 국가로서 여전히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할까?
여기에 정부지원금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은자에게만 지급(지급액 최대 131만원) 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애등급을 받고자 하려면 <장애진단검사> 를 해야하는데 이 검사비(20~50만원) 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어 금액이 높다. 그러다보니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노인분들은 포기를 하고 만다.
현행법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보청기의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막상 청각장애 진단 검사는 고가의 비급여로
청각장애를 가졌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추가 발의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추가 발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달라 (특례)
2. 청각장애진단에 따른 “검사비용”도 요양급여 비용에 포함에 달라.
*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장애등급이 나올 거 같은데 가능한 사람도 청각장애진단을 받는 검사비용(장애진단 발급을 위한 3회 검사 비용만20~50만원 소요) 자체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비용부담으로 정부지원 보청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근 국회에서는 보청기 구매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제도적·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발의됐다. 먼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력 저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이들의 약 80%는 보청기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건보공단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27일에는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청각장애진단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막상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는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노인들이 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는 이를 대폭 인상해 최대 131만원(기존 3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보법 개정안은 보청기 구매 지원을 받기 위해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때 지출하는 검사비용을 급여화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전체 노인을 위해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앞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구매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 중에서>
웨이브히어링은 국내 보청기 착용자의 80%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청기 브랜드를 맞춤형 청각서비스를 통해서 케어해 드리는 보청기 전문센터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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