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2013년부터 상병진급시 전 장병들에게 청력검사 실시키로 군이명 피해자 연대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되었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부터 상병진급시에는 6분법 방식으로 청력검사를 전장병에게 실시한다는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기간동안 뜻하지 않게 발생한 장애와 불편함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보상과 청력의 예방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꼐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 defensemedianetwork.com 군이명 피해자 연대 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근의 활동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군이명 피해대책자 대책마련 전문가 간담회' 참관 후기 3월 28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