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