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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청기구입, 정부지원 보조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 대폭 확대(시행 11월 15일부터)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정부 지원금이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적용은 금년 11월 15일부터이다. 정부 지원금의 확대는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다 좋은 고급형 제품을 부담을 덜어 구입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양쪽으로도 착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보청기 시장확대와 질적으로 보청기 사용자의 만족도도 증가하게 된다. 글_브라이언송 그림_oshr.nc.gov 정부 지원금 현행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 10월 2일부터 언론 보도 내용 중 보청기 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만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청각.. 더보기
웨이브히어링, 보청기구입시 혜택안내- 보청기보조금 환급액 인상안내(2015-7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험성격으로 환급받는 방법은 딱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 단,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환급되는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환급액 인상에 대해 안내드리며, 보청기 구입에 따른 환급 신청 문의는 웨이브히어링 전 지점에서 보청기 구입 상담시에 담당 스텝들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다. 글 브라이언송 ㅣ 그림 onemorecupof-coffee.com 장애인보장구 공단부담금액 인상안내 (272,000 -> 306,000원)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 더보기
2011년부터 적용되는 보청기 보장구업소 및 품목안내 (보청기 품목관리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에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보청기 판매업소(보청기센터/클리닉)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제품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보장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에 달라진 풍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달라진 내용을 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의는 보청기 품목관리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도움정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건강 iN http://hi.nhic.or.kr/portal/site/hi/ ☞ 좌측 중앙에 보시면 보장구 업소 및 품목 안내 등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 더보기
장애인보장구(보청기) 지급 청구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 양식'을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서 양식'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정보 부분이 기존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 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에서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로 바뀌었습니다.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는 기존에 작성하신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품목관리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 공란으로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에서 2010년 6월 23일에 올린 파일 자료 입니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더보기
장애인보장구(보청기) 업소등록,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보청기 판매센터) 및 품목 등록제(보청기 제조사)를 도입합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2010년 7월1일자로 시행하고 2010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곳(병원, 난청센터, 보청기 전문점 등)에서는 소비자가 보장구 환급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당 센터에서 이를 위한 서류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구 업소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 9월 30일까지 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기로 하였으나, 국민보험공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업소등록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였답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