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 4월 변경된 청각 장애등급 판정절차에 따른 청력검사 가이드 라인 2011년 4월 이전까지 일선 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되어 왔던 청각장애등급 판정에 변경이 생김에 따라 일부 혼선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정확한 청력검사 지침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공고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종전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가 측정된 검사 결과에 근한 장애 급수를 직접 기입해주면 환자는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서류심사 후 의사가 기재해준 급수의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복지카드가 발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발표한 청각검사 관련 가이드 라인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뇌간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장애등급 진단 조차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