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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련_핫이슈

'청각장애인 알림표지, 어르신 운전중 표지" 9 월부터 무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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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여 65세이상 운전자 대상으로는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도 함께 배부하는데 이는 배려를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진 portlandoregondailyphoto.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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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15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38340&call_from=naver_news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4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교부하는 반면, 청각장애인 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하거나, 부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로 판결을 받아야했다.

 

 

 

 

 

 

 

 이에 14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은 지난 7월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정책건의했고, 경찰청이 적극 공감하며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40dB(데시벨) 소리 못 듣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안전운전(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 사용 등) 제고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배부한다. 올 7월 31일 기준 65세이상 운전자는 총 167만 373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65세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배부하고 있다.


문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 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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