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청기_ 핫이슈

미국의 보청기 지급 보험 제도(적용 대상 및 금액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 보청기 구입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길은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된 경우 5년에 11회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현행 34만원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서 적용되며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는 아니며 현재 18개 주에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미국의 Connecticut, Colorado, Delaware,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New Mexico,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주는 보청기 보험제도가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개별 주에서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Arkansas, New Hampshire, Rhode Island는 아동은 물론 성인도 대상이 되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Wisconsin 의 경우는 아동에게 보청(hearing aids) 물론 인공와우(cochlear implants) 도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나이, 혜택 범위, 수혜 정도, 공급자 자격등이 주 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3년~5년 사이가 가장 많으며,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는 지난달(2011.1월)부터 적용되는 주입니다.


State Hearing Health Insurance Mandates

Source: Hearing Industries Association (HIS), Washington, DC


주별 시행일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주마다 언제부터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hearingloss.org/advocacy/govtassistance.asp



일단 우리 나라와 비교했을 경우, 금액적인 차이는 5 배이상 많습니다. 또한 자녀가 난청인 경우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은 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통상 19세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웨이브히어링 | 송욱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84215 | TEL : 02-736-9966 | Mail : 08rose@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6-서울종로-088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